배우 송지효에 관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SNS,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 등이 있어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그룹아이엔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겠다.
배우 송지효에 대한 소속사 법적 대응(명예훼손죄)
배우 송지효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있는 일이 아니라 악의적인 글과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으로 배우에게 치명적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글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과거부터 배우 송지효에 대한 명예 훼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상황에 당사는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팬분들의 제보로 이 같은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어디까지나 인터넷 커뮤티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고 헤아리려고 했으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당사의 소속배우를 보호하겠으며 SNS 및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적인 법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와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강력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서 소속사는 송지효에 대하여 악의적인 글을 게재하는 글을 발견하였다면 제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진실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에 대한 명예훼손죄
진실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말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2항)
공연히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5년이하이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성은 모르는 사람이나, 여러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를 말한다.
- 전파 가능성은 그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한 가능성- 위와 같이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순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또한 게시하자마자 글을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법 310 위법성 조각-다만 진실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법 307조 1항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적시되어있다
- 307조 1항 진실한 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한 경우 진실성과 310조의 공익성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
-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되고, 주요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면 된다.
-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공익성이 인정된다.
배우가 공인이지만 그래도 송지효 배우도 사람이다. 누군가 자신의 관하여 악의적인 댓글을 올려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기분이 어떨까? 당신이 만약 그러한 입장이며 그 글을 알게 되었다면 더 쉽게 얘기하자면 누군가 당신의 일하는 사내 게시판 또는 학교 게시판에 당신의 이야기가 안 좋게 올라가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면 기분이 어떨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글을 게시하였으면 좋겠다.
만약 위와 같이 310조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가 해당되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기자나 공익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검토를 받고 게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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