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사건 개요 및 대처법
피의자 이 씨는 사귀었던 전 여자 친구는 5일경에 만나 충남 천안에 있는 집에 전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성범죄를 범하였다. 6일경 전 여자 친구를 차에 태우고 본가에 있던 대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는 이동 중 휴대전화를 통해 친구에게 "감금당하고 맞았다 전화기로 연락이 불가능해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연락을 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친구는 그 즉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6일 20시 40분경 강남경찰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였다.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위치 추적하여 충북 천안 서북경찰서 공조로 21경 대구에서 위치를 파악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는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긴급 체포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임의동행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점과 대구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다닌 점 등이 고려됐다 고 설명했다. 이 씨는 당시 조사에서 피해자와 만나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왜 긴급체포 대상이 아닌지 모르겠다. 긴급체포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의자가 죄를 인멸한 염려가 있을 경우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피의자는 긴급체포 대상인 감금(5년 이하의 징역) , 강간(3년 이상의 징역)인 것으로 보아 긴급체포 대상인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의자는 언제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스토킹 피해자 가족 참변으로 이어지다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에게 신변호보 대상자 요청을 하여 스마트워치를 발급받았으나 가족에게 큰 참변을 막지 못했다.
피의자는 2021년 12월 10일 14시 26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를 찾았으나 요즘 빌라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던 중 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유심히 보고 주거에 침입하였다.(주거침입죄 성립) 그리고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이닥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고(살인) 남동생은 중상(살인미수)을 입히고 피해자의 아버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옆 건물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올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강력범죄가 반복되는 상황이다.라고 기자는 글을 썼지만 잘못 안 것이다. 시행되기 전에도 강력사건이 발생했었고 시행되었어도 발생된 것이다. 법이 시행을 했을 때 사람에게 그 법이 구속을 할 수 있는 형량이 되는지 즉 그 법이 사형이나 아님 인권을 무시한채 사지를 끈으로 묶어 소에 연결한 뒤 죽이는 형벌을 내린다면 과연 범인들은 그것을 감수하고도 범행을 저지를까? 아마도. 많은 범죄는 줄어들고 극소수만이 범죄를 우발적으로 범하게 될 것이다. 눈앞에서 사지가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 그리하겠는가! 나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대한 형벌이 과연 피의자를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님 피해자를 한번 더 죽이기 위해 있는것인지 궁금하며 피의자 인권을 생각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스토킹 범죄자 대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글을 썼습니다. 보러 가기
스토킹처벌법 김병찬은 어떻게 처벌될 것인가(스토킹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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