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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 치고 무죄

by 봄의아들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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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한 보행자 치고 무죄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치다

지난해 12월 18일에 청주시 흥덕에서 SUV를 몰고 가고 있던 운전자는 운행을 하던 앞차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운전자는 이를 피해기 위해 차선을 바꾸고 약 8km 정도의 속도를 초과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게 되었고 보행자는 사망하게 되었다. 그 당시 보행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 

 

무단 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 무죄 선고받다

 

상기 사건으로 검찰에서는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에서는 그 당시 앞 차량으로 인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 및 어둔운 도로상에서 어두운색의 옷을 입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속 8km의 속도를 초과하였으나 속도를 준수하였으나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에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사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상 신뢰의 원칙 중에서 

 

교통규칙을 준수하였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용된 범위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부당한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자,  육교 밑에서 무단 횡단하는 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자에 대해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며 

다만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 무단 횡단하는 자를 인지(발견)하였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깜빡이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에 따라 적법하게 운전하던 운전자가 보행자와 충격되었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항목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이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제발 무단횡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대 3분을 빨리 가려다 죽음의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며 애꿎은 운전자의  가정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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