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1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 치고 무죄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한 보행자 치고 무죄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치다 지난해 12월 18일에 청주시 흥덕에서 SUV를 몰고 가고 있던 운전자는 운행을 하던 앞차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운전자는 이를 피해기 위해 차선을 바꾸고 약 8km 정도의 속도를 초과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게 되었고 보행자는 사망하게 되었다. 그 당시 보행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 무단 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 무죄 선고받다 상기 사건으로 검찰에서는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에서는 그 당시 앞 차량으로 인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 및 어둔운 도로상에서 어두운색의 옷을 입은 무단횡단하는 보행.. 2022. 1. 2. 이전 1 다음